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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칙 第 一 章 總則 제1조(명칭) 본 회는『사단법인 한국불교사진협회(Korea Buddhism Photo artist Association)』라 칭 한다. [약칭 : 불사협 (K.B.P.A] 제2조(목적) 본 회는 부처님의 설법과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널리 전파되어 인간성 회복이 시대적 사명임을 인지하고, 불교사진가를 중심으로 소명을 다하여 시간적 공간 적 사진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影像을 창작하여 그 작품이 대중에게 전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. 제3조(사무소) 본 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대구, 경남지회, 광주지회를 두며 각 시,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. 제4조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목적사업을 한다. ① 불자로서 유능한 사진인을 규합하여 국내외 불교사진의 발전과 문화정책의 신장을 위하여 불교계와 상호협조 동참한다. ② 불교사상 및 불교문화를 알리는 정기회원전 및 공모전을 개최한다. ③ 정기적으로 불교사진촬영대회 및 계획 준비 ④ 청소년디지털불교사진공모전 개최 및 계획 준비 ⑤ 한국불교사진문화상 제정 및 계획 준비 ⑥ 불교사진 예술작품사업으로 불교계와 사회에 봉사한다. ⑦ 유능한 불교사진가의 육성을 위하여 이론이나 실기를 탐구 지도한다. 第 二 章 會 員 제5조(회원의 구분)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 시.도 회원으로 하고 특별회원 및 명예 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(회원의 자격) 본 회 회원의 입회자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. ① 회원 : 사진에 관심이 있는 불자여야 하고,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회원이 된다. (단, 회원이 된 뒤 3개월이 지나야 총회 의결권이 있다) ② 시,도 회원 : 시,도에 거주하며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. ③ 특별회원, 명예회원 : 승가의 승려, 사계 저명인사를 추대한다. 제7조(의무와 권리)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. ①회칙이 정한 입회비·월회비· 출사비, 특별회비 등의 납부 의무 ②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의무와 권리 ③총회에서 발의 및 의결의 권리 ④회칙을 준수 할 의무 제8조(임원구성)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(정회원에 한함)을 둔다. ① 회 장 : 1명 ② 부회장 : 1명 ③ 감 사 : 1명 ④ 사무국장 : 1명 ⑤ 재무간사 : 1명 ⑥ 연구간사 : 1명 ⑦ 홍보간사 : 1명 ⑧ 사업간사 : 1명 ⑨ 섭외간사 : 1명 ⑩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: 약간명 ⑪ 운영위원 : 전임회장, 전임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고 최초 1년에 한하여 연회비만 면제한다.) ⑫ 고 문 : 약간명 第 三 章 任員選出 및 任務 제9조(회장단) 회장, 부회장, 감사의 각 선출은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3인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가 되며 총회의 경선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로 선출한다. 고문·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제청 찬성으로 추 대 한다. 제10조(간사) 각부 간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임시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 된다. 제11조(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 이며 연임 할 수 있고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장단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 제12조 (임원의 임무) 임원은 다음과 같이 회무를 집행한다. ① 회 장 :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 ②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감 사 : 재정과 제반업무에 대한 감사를 한다. ④ 사무국장 :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의 전반에 걸친 업무를 파악하고 서무를 담당하며,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 한 후 보관한다. ⑤ 재무간사 : 재정을 담당한다.[입회비, 월례회비, 출사비, 특별회비, 경조비 등] ⑥ 사업간사 : 제반 목적사업에 관하여 담당한다. ⑦ 홍보간사 : 대내외 홍보업무를 담당한다. ⑧ 섭외간사 : 대외적인 사업과 회원 확충에 대한 섭외를 담당한다. ⑨ 연구간사 : 촬영지의 불교문화 및 유적에 관한 탐구, 대외적인 사업이나 회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 개발한다. ⑩ 지도위원 : 회원들의 사진강좌 및 촬영지도, 불교예절을 지도한다. ⑪ 운영위원 : 불사협의 제반 운영에 대하여 협조하며, 불사협의 발전에 기여한다. ⑫고문 및 자문위원 : 본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, 작품의 품평 평가에 응한다. 고문은 연회비와 출사비를 면제한다. 단, 외부에서 영입된 고문, 자문위원은 총회 투표권이 없고 제반회비를 면제한다. 第 四 章 會 議 제13조(소집)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월례회, 임원회로 운영한다 제14조 (개회 및 의결) ①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고 11월중 회장이 소집한다. 정기총회는 재적회원 1/2출석으로 성립되며 부득이 불참할 시는 위임장으로 출석에 대할 수 있고 의사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1/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 집 한다.[긴급처리 사항이 발생 할 때 행한다] ③ 월례회는 매월 2주째 목요일 날 전회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촬영대회에 소고와 작품을 품평하여 시상하며 촬영기법을 탐구한다. ④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며 간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임원 다수결로 의결하며 불참한 간사는 회장에게 불참사유를 밝힌다. 제15조 (총회의 의제)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의안을 심의 결정한다.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승인 ②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 ③ 사업경과 보고의 승인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회칙의 수정안 승인 ⑥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 (임원회의 의제) 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 예결산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의 수립[출사지, 공모전, 회원전] ④ 회원입회 인준 및 제명 ⑤ 지부의 설립과 인준 ⑥ 제 규정의 제정 및 파기 제17조 (회장의 권한) 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행사하며, 가·부 동수일 때 회장이 결정 한다 第 五 章 財 政 제18조(수입)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한다. ① 입회비 : 본회에 입회자는 입회비 \50,000원으로 한다. ② 월회비 : 월 \15,000원. 1년간 [총 년회비:\180.000원] ③ 년회비 : \30,000원(지방회원에 한함) ④ 특별회비 ⑤ 찬조금 ⑥ 기타 사업수입금 제19조(회비의무) 회원은 월회비(지방회원은 년회비)를 납부하여야 하며 출사 시에는 산출한 출사비를 납부하며, 고문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20조(면제사항)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현황에 따라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. 제21조(특별회비) 본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 제22조(회기) 본 회의 회계연도는 11월 1일부터 그 이듬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. 제23조(감사) 본 회의 예산 결산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를 필한 후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 六 章 褒賞 및 除名 제24조(포상) 본회는 창작의욕을 고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포상한다. ① 공로상 : 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에게 일금\100.000원 포상한다. 단 임원회에서 추천 정기총회 시 회원의 인준을 받는다. 제25조 (작품제출의 여건) 회원전시작 작품은 공히 불교 관련 소재여야 한다. 제26조(제명) 본회 규칙 제2장 제7조 ①항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월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할 때는 회원자격을 정지하며, 6회 이상 미납시는 제명시킬 수 있다. ① 제명된 회원이 재 입회를 원할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하고 신규회원 입회 절차에 따른다. 제27조 (정지 및 탈퇴) 회원이 정지, 탈퇴를 원할 때는 회장의 권한으로 승인하며, 기타 사유 로 자격을 상실한 후 재 입회를 희망할 시는 신규입회 절차 에 따른다. ① 회원자격 정지를 원할 경우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서면으로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정지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 단, 정지일 기준 이전 월회비는 모두 납부 하여야 한다. ② 정지기간 종료 후 해지요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제28조(기타)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 附則 1. 본 규칙은 199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2. 지방회원의 회비를 월회비에서 년회비로 개정함(1997. 1. 15 임시총회 통과) 3. 본 규칙은 2000. 12. 14 정기총회 개정하고 2001. 1. 2 임원회시 조문보완 시행한다. 4. 본 규칙은 2002. 11. 5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. 5. 본 규칙은 2003. 11. 13 정기총회시 개정 시행한다. 6. 본 규칙은 2004. 11. 11 정기총회시 개정 시행한다. 7. 본 규칙은 2010. 11. 11 정기총회시 개정하고 12. 9. 임시총회 보완시행한다. 8. 본 규칙은 2013. 01. 10 임시총회시 개정하고 시행한다. 9. 본 규칙은 2014. 01. 10 임시총회시 개정하고 시행한다. 10. 본 규칙은 2014. 11. 13 정기총회시 개정 시행한다. 11. 본 규칙은 2014. 12. 11 임시총회시 개정하고 시행한다. 佛寫協 支會設置規程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2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불교사진협회 지회설치 운영에 관한 원칙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설치) 지회는 본회의 회칙을 찬동하는 정회원 5명 이상이고 유능한 지도자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서울을 제외한 시.도(지역)에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. ①지회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에서는 본회 소정의 지회설치 신청서와 회원 입회원서 및 증명사진 2매 첨부하여 제출한다. ②본회 회칙과 지회설치규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지회규약을 본회에 제출한다. [지회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불교사진협회 00지회 칭한다] ③본회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회규약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적정여부를 지회에 통보한다. ④본회 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회설치를 승인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. 제3조(회원) 지회회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는 본회회원에 준한다. 단 지회회원은 본회 총회의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. 지회설치 후 자격을 갖춘 신입회원의 입회원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 제4조(임원) 지회임원의 수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. ①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원과 임기는 지회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임무는 본회에 준한다. * 지 회 장 : 1명. * 부지회장 : 1명. * 감 사 : 2명 이내. * 총무간사 : 1명. * 간 사 : 약간명. ②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운영을 통괄하고 본 협회의 당연직 임원으로 본회 총회에 참석하여 지회의 의견을 반영하며 표결권을 갖는다. 제5조(재정) 지회의 재정운영은 지회 실정에 맞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동일한 입회금을 받아 입회금의 일정액 30,000원을 본회에 납부한다. ①전시회 참가비 : 각 지회의 자체 전시회를 개최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다. 가. 본회 전시 참가자는 참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(도록비 및 기타경비) 나. 지회자체의 전시회를 개최할 경우 지회장의 권한에 의하여 처리 한다. 다. 본회와 합동 개최시 지회의 전시작품 운송비는 본회가 부담한다. 제6조(지부 규약) 지회는 본 협회 지회설립규정을 바탕으로 지회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되 지회총회의 의결로 개폐된다. 제7조(보고) 지회에서는 지회규약의 개정, 회(임)원의 변동 될 경우 중요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부 칙 1. 이 규정은 2001년 3월8일부터 시행한다.[지회설립 신청서 양식 첨부] 2. 이 규정은 2009년 6월 제5조(재정) 1항을 개정 시행한다. 3.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1일 임시총회에서 개정하여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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